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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아는 기자]‘피살 공무원’에 월북 프레임…누가, 왜?

2022-06-17 13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아는 기자, 아자 시작합니다. 정치부 노은지 차장 나왔습니다. <br> <br>Q. 소송에 감사에 많은 후속 움직임들이 있는데요. 서해 공무원 사건과 관련해서 밝혀내려는 게 정확히 뭔가요? <br> <br>핵심은 두가지 입니다. <br> <br>먼저, 피격된 공무원이 자진 월북했다는 프레임은 누가 왜 만들었는지인데요, <br><br>대통령실 관계자는 "자진 월북 의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월북 가능성 높다고 발표한 것에 어떤 의도가 있는지 밝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"고 했습니다. <br><br>또 하나는 북측 해역에서 실종된 우리 국민을 살리기 위해 제대로 대응했는지 밝혀내려는 겁니다. <br> <br>Q. 하나씩 살펴보죠. 시청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도 이 부분인데요. 북한에 표류된 걸 확인하고, 대통령 보고도 들어갔는데 <br>왜 조치가 없었냐는 거예요. (유튜브 : 찰**) <br> <br>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 당시 사건을 간략히 일자별로 정리해 봤습니다. <br><br>사건은 9월 22일 밤에 발생했구요. <br><br>이틀 뒤 국방부는 관련 사건 공식 브리핑에서 북한의 만행을 규탄한다며 강한 입장을 냅니다. <br> <br>하지만 3일이 지난 뒤 "시신 소각이 추정된다"면서 "공동조사가 필요하다"고 톤을 낮춥니다. <br> <br>이 사이 김정은 위원장의 원론적 차원의 사과가 담긴 통지문이 공개되고요. <br> <br>이후 해경은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월북으로 간주했습니다. <br> <br>시청자 질문은 사건 방생 9월 22일 바로 직전 상황에 대한 건데요. <br><br>당시 청와대에서는 21일 실종 신고를 접수한 이후 계속 추적하고 있었다고 설명합니다. <br> <br>또 저희 취재 결과 인도적 차원에서 북측에 구조를 요청하자는 논의도 있었다고 합니다. <br> <br>하지만 결과적으로 아무 조치가 없었는데요, <br> <br>한 신문은 북한 특수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우리의 전략자산 노출 우려 때문에 북한의 사살 움직임을 포착하고도 아무 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도하기도 했습니다. <br> <br>Q. 두 번째, 월북 프레임을 누가 결정했나를 보면, 여기서도 당시 청와대 이름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.<br> <br>다시 일자별 흐름을 보겠습니다. <br> <br>우선 월북이란 단어가 언제 처음 나왔는지 살펴보면은요. <br> <br>9월 24일 국방부 첫 공식 브리핑 때입니다. <br> <br>[안영호 / 당시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(지난 2020년 9월)] <br>"우리 군은 북한의 이러한 만행을 강력히 규탄하고 이에 대한 북한의 해명과 책임자 처벌을 강력히 촉구한다." <br> <br>우리 군은 이렇게 브리핑을 한 뒤 추가 설명을 하면서 "피살된 공무원이 월북을 시도했을 것으로 추정된다"고 밝혔습니다. <br> <br>이후 해경은 중간수사 발표와 기자간담회에서 "월북으로 판단" "월북한 것으로 본다"며 줄곧 월북으로 설명을 합니다. <br> <br>즉 9월 24일 이전에 누군가 월북 프레임을 만들고 군에 지시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. <br><br>정권이 바뀐 뒤 어제 국방부 브리핑에서는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내용이 추가되면서 주목을 받았지요. <br> <br>군의 입장이 만행 규탄에서 공동조사로 갑자기 수그러든 2020년 9월 27일 발표 내용이 청와대 국가안보실 지침에 따른 거라는 건데요. <br> <br>국가안보실이 처음 거론되면서 9월 24일 이전 월북 프레임도 국가안보실이 지시한 게 아니냐, 이런 의심이 나오면서 여권에서 수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. <br> <br>Q.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월북 결론은 이미 정해져있었다고 해경 관계자가 양심선언을 했다, 이런 주장을 하더라고요. <br> <br>해경 관계자가 정권 바뀌기 직전 의원실로 찾아와 양심선언을 했다는 건데요, <br> <br>하 의원은 이 관계자가 "'수사 전부터 월북 결론이 나있었다'고 했다"면서 짜맞추기식 수사가 진행됐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> <br>Q. 공통적으로 나오는 이름이 바로 청와대 국가안보실, 당시 안보실장은 서훈, 서훈 전 실장이 진상을 밝히는데 핵심 인물이 되겠네요.<br> <br>서훈 실장 밑에 안보와 국방 담당하는 1차장, 외교분야 담당하는 2차장이 있는데요, 서 전 실장이 총책임자입니다. <br> <br>당시 피살 사건 관련해 NSC상임위원회도 열렸는데 이 회의 주재한 것도 국가안보실장, 서훈 전 실장이었습니다. <br> <br>그래서 유족도 당시 국가안보실에서 내린 지침 때문에 국방부와 해양경찰이 정당한 조사를 못하고 월북으로 발표한 것 아니냐며 서훈 전 실장을 공무집행방해죄로 고소하기로 한거죠. <br> <br>유족은 문재인 전 대통령도 고소하는데요, 이대준 씨가 숨지기 전까지 아무 대응을 하지 않은 직무유기, 대응하지 않고 방치하도록 지시한 직권남용 혐의를 들었습니다. <br> <br>서 전 실장에게 연락을 취해봤는데 전화기가 꺼져 있더라고요. <br> <br>Q. 그러면 국가안보실이 국방부로 보낸 자료가 있을 거잖아요. 국가안보실에서 보낸 건 대통령 기록물로 봉인됐다 해도, 국방부나 해경이 받은 건 있지 않겠습니까? <br> <br>저희가 취재해보니까요. 당시 관련 지시와 보고가 서면이 아닌 구두로 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데요. <br> <br>국방부나 해경에서 청와대로부터 받은 지침을 문서로 정리했다면 그 부분은 공개가 가능할텐데, 현재 대통령실이 파악하기로는 <br>공식 문건 한 두개 외에는 특별한 문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. <br> <br>Q. 그렇다면, 어떻게 밝혀낼 수 있나요? 감사원이 감사를 하든, 수사를 하든 기록물을 못 보는 건 마찬가지잖아요? <br> <br>유족의 고소로 수사가 진행되면 영장을 통해 공개하는 방법이 있는데, 영장 발부 여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. <br> <br>기록물을 못본다면 관련자 진술을 통해 진상을 밝히는 방법 밖에 없어 보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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